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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醫-政,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두고 정면충돌

醫-政,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안 두고 정면충돌

최대집 회장 "법사위 의결시 백신 접종 보이콧"
정세균 총리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 취소?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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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코로나19 백신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회장 역시 “형 집행이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진료 및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5년간 강력범죄 의사 2867명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앞서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위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당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 경우에 환자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


◇"법 개정, 환자 보호 위한 것"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환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다른 직능단체 규정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같은 전문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관련법에 의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공무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고(당연퇴직)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의협이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사람은 연평균 30∼40명 정도”라며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의협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고 이상의 형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로 있겠느냐"며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 측에서 이번 개정안이 지난해 집단진료 거부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 법은 작년 6~7월에 이미 나온 법으로, 8월 집단진료 거부 보복을 미리 예상해서 법을 발의했겠느냐"며 "여야 합의로 8개월 동안 토론을 거쳤다. 그게 부당하다면 국민의힘이 왜 같이 합의했겠나"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오로지 의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에 협력, 협조해야 할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40~50명 정도 되는 강력 범죄, 성범죄, 살인 등을 저지르는 의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한의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경진 전 경기도한의사회회장은 개인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규제 천국, 자율 지옥’으로 탁상행정의 끝판 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경진 전 회장은 “면허 박탈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적대성의 표현”이라면서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다가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며, 국민정서에 숨어서 저주하고 악담하는 법률보다 이성적이고 실효적인 법률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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