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10.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0.2℃
  • 안개백령도8.2℃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12.8℃
  • 맑음인천11.9℃
  • 맑음원주11.2℃
  • 흐림울릉도15.2℃
  • 맑음수원9.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1.6℃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0.8℃
  • 비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8℃
  • 비대구12.8℃
  • 구름많음전주14.4℃
  • 비울산13.2℃
  • 비창원13.2℃
  • 비광주13.8℃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목포14.5℃
  • 비여수13.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순천12.6℃
  • 맑음홍성(예)9.9℃
  • 맑음9.4℃
  • 흐림제주15.7℃
  • 맑음고산14.2℃
  • 흐림성산17.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11.4℃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정읍14.0℃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1.9℃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청송군10.8℃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2.6℃
  • 흐림경주시13.0℃
  • 흐림거창11.7℃
  • 흐림합천12.3℃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4.1℃
  • 흐림남해13.1℃
  • 비14.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허용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제공 허용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현영.JPG

아동학대 등 범죄행위를 신고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