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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 수립 추진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 수립 추진

손상관리종합계회(5년) 수립·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정춘숙 의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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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injury)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9일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만8040명으로, 매일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36.5%) 및 교통사고(32.2%)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돼 있다.

 

이에 의학계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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