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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안, 오는 20일 상임위 상정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안, 오는 20일 상임위 상정된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 상임위 상정안건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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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160여건의 상임위 상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안건은 20일 개최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과 9월 8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현행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며 제37조제2항을 개정하고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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