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0℃
  • 박무-0.6℃
  • 흐림철원3.6℃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0.4℃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0.2℃
  • 박무백령도4.6℃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3.7℃
  • 박무서울4.2℃
  • 구름많음인천4.0℃
  • 맑음원주0.7℃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6.2℃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7.1℃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4.5℃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0.9℃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0.1℃
  • 흐림강화2.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2.2℃
  • 맑음부안1.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7℃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3.5℃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손상예방관리법 제정해 관리종합계획 수행해야”

“손상예방관리법 제정해 관리종합계획 수행해야”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손상’ 감시체계 부족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통한 관리·예방 거버넌스 구축
정춘숙 의원-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법 토론회 성료

손상.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일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손상에 대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먼저 송 교수는 손상의 정의에 대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나 중독으로 인한 결과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라며 “자살이나 자해, 폭행, 운수 사고, 비의도적 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손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큰 입원 요인으로서 2016년 보건복지부가 1달 동안 전체 의료기관의 입퇴원 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퇴원 환자의 약 17.5%(17만9667명)가 손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의를 진행에서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