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0℃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30.8℃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2℃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28.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30.3℃
  • 맑음수원32.2℃
  • 맑음영월32.0℃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2.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7℃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안동32.8℃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4.6℃
  • 맑음군산33.8℃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4.8℃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2.7℃
  • 구름많음목포32.8℃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6℃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8℃
  • 맑음31.4℃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1.2℃
  • 맑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30.0℃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30.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2℃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4.1℃
  • 맑음부여33.1℃
  • 구름많음금산32.7℃
  • 맑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정읍34.6℃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4.3℃
  • 구름많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3.8℃
  • 구름많음순창군34.3℃
  • 구름많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1℃
  • 구름많음해남32.9℃
  • 구름많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3.8℃
  • 구름많음함양군34.3℃
  • 구름많음광양시33.3℃
  • 구름많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맑음영덕33.1℃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거창32.8℃
  • 구름많음합천33.9℃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2.4℃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국민권익위, 보상금 1억1200만원 지급 결정



Cropped shot of a businessman taking a brib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을 고발한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 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 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00만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 원,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올해 수입 등은 부패신고 30억2671만원, 공익신고 13억1038만원 등 약 43억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