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가 28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최혁용 회장 등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의 다양한 보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박종훈 부회장·김용수 보험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이, 또 심평원에서는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최수경 심사평가전략부장·정해성 심사운영부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의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차별적 적용 및 시술 부위 확대 등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올해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박종훈 부회장은 “현행 치매관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관련 보완서류 발급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차별적으로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적인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매에 대한 관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한의약으로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수 보험이사는 “양방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한의과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시술 부위 확대기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올해 예정된 추나요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도 심평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추나요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의 개선에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경우 한의과의 만족도 및 치료효과도 훨씬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 정작 국가 사업에서는 한의과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수요자들의 필요가 반영된 국가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혁용 회장은 “국가 보험정책으로 한의와 관련된 사업이 시작되면 ‘한의는 무조건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어, 시작 초기부터 많은 제약을 걸어놓고 사업을 시작한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정해진 재정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기준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의를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진료나 장애인주치의 등은 실제 한의에서 양방보다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한의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심평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에 앞서 작은 규모에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후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청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며 “비록 지금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