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3.4℃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춘천-2.5℃
  • 안개백령도3.3℃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4.9℃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4.1℃
  • 흐림수원2.2℃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흐림서산0.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0.3℃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5℃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3.5℃
  • 맑음흑산도3.8℃
  • 구름많음완도1.2℃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7℃
  • 흐림홍성(예)-0.3℃
  • 맑음-3.3℃
  • 맑음제주5.2℃
  • 구름많음고산6.6℃
  • 맑음성산3.9℃
  • 구름많음서귀포5.6℃
  • 맑음진주-3.5℃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0.6℃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7℃
  • 맑음금산-4.0℃
  • 맑음-0.7℃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3.2℃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2.9℃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5℃
  • 맑음거창-4.7℃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1.3℃
  • 맑음-1.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관련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관련 구상금 청구

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건보공단부담금 산출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청구 등의 순으로 추진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또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