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2℃
  • 맑음-1.6℃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1.5℃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1.5℃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3.8℃
  • 흐림인천3.9℃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5℃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5.4℃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5.5℃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2.9℃
  • 맑음여수5.1℃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2.9℃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0℃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5.8℃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6.7℃
  • 맑음진주-1.0℃
  • 구름많음강화1.0℃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9℃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1.2℃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7℃
  • 맑음1.8℃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0.4℃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5.2℃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4℃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3.9℃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아동학대처벌법 등 26건 안건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학대처벌법 등 26건 안건 국회 본회의 의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즉시 수사 착수

아동학대.jpg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했다.

민법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됐던,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하도록 정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