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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협,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 뜻 묻는다

한의협,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회원 뜻 묻는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 진행

찬·반 여부 따라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예정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시 여부를 묻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원투표를 공고했으며,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원투표에 대한 세부 일정과 방법 등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온라인투표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 결과는 온라인투표 종료 후인 16일 0시 이후 즉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계에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라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키 위하여 회원투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인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자도 "이번 회원투표는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투표"라며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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