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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직능 제한 부적절”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직능 제한 부적절”

성일종 의원, 국감서 졸속 추진 지적



성일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으로 의사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데 대해 “치매국가책임제를 한다면서 센터장은 왜 의사만 해야 하나?”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관련 교육과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치매를 다루는 간호사나 조무사 교육한 적 있나?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되나?”라며 “특정 집단인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성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안심센터를 지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하는 방안 등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센터를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겠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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