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4℃
  • 박무-1.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3.3℃
  • 박무서울2.5℃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1℃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1.3℃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9℃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2.5℃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8℃
  • 구름조금흑산도9.2℃
  • 맑음완도1.4℃
  • 흐림고창1.5℃
  • 구름조금순천-2.9℃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3℃
  • 흐림1.5℃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8℃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3℃
  • 맑음해남-0.7℃
  • 흐림고흥-1.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1.8℃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1.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4℃
  • 박무-2.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임상현장 혼란 최소화 및 보고 활성화 위한 사례 중심 안내서 제작

1.jpg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인증원은 지난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 국내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상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 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