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흐림20.2℃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6℃
  • 맑음파주19.8℃
  • 흐림대관령15.5℃
  • 흐림춘천20.1℃
  • 맑음백령도18.8℃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8.2℃
  • 흐림동해19.6℃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21.0℃
  • 흐림원주19.8℃
  • 맑음울릉도20.0℃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9.1℃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0℃
  • 흐림울진21.1℃
  • 비청주20.1℃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21.8℃
  • 흐림상주20.9℃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1℃
  • 맑음대구25.0℃
  • 흐림전주21.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3.8℃
  • 흐림광주22.3℃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고창21.7℃
  • 흐림순천21.3℃
  • 비홍성(예)20.7℃
  • 흐림19.4℃
  • 맑음제주22.9℃
  • 맑음고산21.0℃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21.0℃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0.6℃
  • 흐림인제19.2℃
  • 흐림홍천19.8℃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9.0℃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2℃
  • 흐림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21.1℃
  • 흐림21.0℃
  • 흐림부안21.1℃
  • 흐림임실20.3℃
  • 흐림정읍21.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1.3℃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20.8℃
  • 흐림봉화20.2℃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23.3℃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영천23.3℃
  • 흐림경주시25.7℃
  • 흐림거창21.7℃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2℃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2.8℃
  • 맑음남해23.2℃
  • 맑음24.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금지

3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금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GettyImages-jv12002260.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 없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감염병 현장대응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심리지원 업무 위탁도 가능해진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