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0.7℃
  • 구름많음파주10.0℃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5℃
  • 구름많음강릉13.0℃
  • 흐림동해12.6℃
  • 구름많음서울13.0℃
  • 흐림인천12.5℃
  • 구름많음원주12.7℃
  • 비울릉도12.7℃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4.2℃
  • 구름많음서산13.3℃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5.6℃
  • 구름많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14.0℃
  • 흐림군산13.5℃
  • 구름많음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4.4℃
  • 박무울산14.6℃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3℃
  • 흐림목포13.9℃
  • 구름많음여수14.9℃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순천9.4℃
  • 흐림홍성(예)13.7℃
  • 흐림11.2℃
  • 구름많음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6.0℃
  • 구름많음진주14.3℃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이천11.5℃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5.1℃
  • 구름많음천안13.3℃
  • 구름많음보령15.1℃
  • 구름많음부여12.5℃
  • 구름많음금산13.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3.3℃
  • 구름많음남원12.2℃
  • 구름많음장수11.4℃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1.2℃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8.6℃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0.3℃
  • 흐림봉화10.4℃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5.1℃
  • 흐림청송군11.1℃
  • 구름많음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3.5℃
  • 흐림구미15.2℃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많음거창13.2℃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4℃
  • 구름많음거제15.3℃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식약처, 한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한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심사를 위한 제출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하는 방법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 분야'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란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통일한 문서양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CTD 적용 대상 확대(신약에서 자료제출의약품 등)로 제출자료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한약제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해 한약제제의 허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유럽 등 해외규정개정 사항을 반영 △생약 및 생약추출물의 품질관리 규격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이다.



앞서 한약제제는 화학의약품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한약제제의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2년에 제정·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업계가 CTD 작성방법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한약제제 품목 허가(변경)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