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24.3℃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2.9℃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3℃
  • 구름많음백령도24.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8.0℃
  • 맑음동해25.7℃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수원25.1℃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5.8℃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6.0℃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8℃
  • 맑음전주27.0℃
  • 흐림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8℃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순천25.2℃
  • 맑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고산25.8℃
  • 맑음성산26.8℃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강화24.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2.7℃
  • 맑음홍천24.0℃
  • 맑음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5.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임실24.6℃
  • 맑음정읍25.7℃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6.3℃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고흥25.0℃
  • 구름많음의령군25.5℃
  • 흐림함양군25.7℃
  • 맑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7.3℃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밀양26.7℃
  • 구름많음산청26.0℃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7℃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정부·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률, 2024년 이후 4%까지 상향 조정”

고용률(이종성).jpg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정원의 3.4%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고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2019년 기준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6%,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의무고용 정책을 정부기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라는 것.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6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7%, 2024년 이후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가 등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국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