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7.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7.9℃
  • 안개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0℃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9.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전주13.6℃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광주14.4℃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8.3℃
  • 맑음7.8℃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8℃
  • 흐림남원13.2℃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5.7℃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신신고시 처벌 감경 추진

사무장병원 의료인 자신신고시 처벌 감경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면허 대여 적발 힘든만큼 리니언시제 도입해야”

사무장병원(이종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제도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전담인원이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어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 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해 형을 받은 기관은 고작 177개소인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