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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잊지 마세요!

오는 31일까지…점검시 단속대상 제외 및 과태료 경감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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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한의원 개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자가)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한의협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회원사는 기존 정부 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자율(자가)점검을 희망하는 한의원 개설 회원들은 '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자신의 한의협 홈페이지(AKOM 통신망)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해 동의서를 제출한 후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가점검을 진행하면 된다. 단 한의협 홈페이지에 미가입한 회원이라면 우선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승인처리를 받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한의협이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호보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율(자가)점검을 완료한 한의원 명단은 매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자율(자가)점검을 실시해 이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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