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10.7℃
  • 맑음철원10.3℃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0.9℃
  • 안개백령도11.1℃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8.3℃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1.8℃
  • 흐림추풍령9.7℃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4.4℃
  • 흐림대구13.2℃
  • 맑음전주15.8℃
  • 박무울산14.5℃
  • 흐림창원14.2℃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0℃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6.0℃
  • 비여수14.1℃
  • 구름많음흑산도12.9℃
  • 흐림완도15.0℃
  • 맑음고창15.3℃
  • 흐림순천14.3℃
  • 박무홍성(예)11.9℃
  • 맑음11.3℃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성산16.7℃
  • 흐림서귀포18.3℃
  • 흐림진주13.6℃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보은8.7℃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1.1℃
  • 맑음12.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6℃
  • 흐림남원14.1℃
  • 맑음장수12.0℃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5.3℃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2.8℃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5.1℃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5.9℃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10.7℃
  • 맑음영덕14.9℃
  • 흐림의성11.5℃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밀양15.0℃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3.6℃
  • 흐림16.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양기대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양기대.jpg

코로나 블루 등 재난 시 심리 지원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어 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