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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로 강남 수서동

국립한방병원 설립 최적지로 강남 수서동

최도자 의원, 보산진 확인 결과 수서역 부지 1순위 급부상



비용 대비 편익(B/C)도 1넘어 경제적 타당성 있어



국립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하면서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신문이 보건복지부에 취재한 결과 수서동과 방화동 부지의 '비용 대비 편익(B/C, 1이 넘으면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봄)'은 1이 넘어 공진초 부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의 토지 매입비용 산출근거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B/C는 다시 따져 봐야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한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서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 이외 강남구 수서동, 강서구 방화동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허준 박물관과 테마거리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역시 "공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특수학교 설립)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에 대해 협의 중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최종 수용할 경우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본 병원부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이라는 고려사항을 달았다.



최도자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연구의도와 달리 연구용역이 특수학교 설립의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 다시 재개돼야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 재개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국립한방병원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의료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



지난 4월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13개)에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 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진료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진료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결국 국가정책에서의 한의약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에서의 국민 건강증진 및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 논의는 다시 재개돼야 한다. 국·공립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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