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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불법사이트 통한 의약품 판매, 매년 증가

불법사이트 통한 의약품 판매, 매년 증가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8만5685건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종합영양제, 각성·흥분제, 발모제 順




불법 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는 8만5685건이 적발됐으며 사이트 차단·삭제는 7만7650건, 고발·수사 의뢰는 36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 9665건, 각성·흥분제 6046건, 발모제 3556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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