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박무-5.0℃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3.5℃
  • 안개백령도3.8℃
  • 연무북강릉3.5℃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3.8℃
  • 박무인천3.4℃
  • 흐림원주-0.7℃
  • 맑음울릉도4.3℃
  • 박무수원1.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0.6℃
  • 구름많음울진0.8℃
  • 흐림청주0.4℃
  • 박무대전-1.2℃
  • 맑음추풍령-3.0℃
  • 연무안동-4.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2.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1℃
  • 연무광주-0.5℃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2℃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3.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5.1℃
  • 박무홍성(예)1.3℃
  • 흐림-3.0℃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2℃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1.2℃
  • 흐림양평-0.3℃
  • 맑음이천-2.3℃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8℃
  • 맑음정선군-5.3℃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3.3℃
  • 맑음금산-5.2℃
  • 흐림-1.1℃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1℃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

필리핀 한의사 면허로 금사 치료한 A씨 벌금 300만원

대법 “A씨, 비의료인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상고 기각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의료행위”

필리핀.jpg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이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금사 주입 시술을 한 A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한의사 면허 소지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무실에서 환자의 눈과 혀 등 부위에 주사기를 사용해 금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

 

A씨측은 A씨가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국내에서 취득한 상태에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라 볼 수 없고,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금사 자연치유 요법으로 피부에 주입된 금사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조금의 오차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환자 한 명도 염증 및 통증의 부작용을 겪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사 주입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장관의 승인이 없었던 이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