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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 난임 지원 국회 지적…왜 반영 안하나?”

“한의 난임 지원 국회 지적…왜 반영 안하나?”

남인순 의원, 복지위 국감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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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됐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아직도 안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의원들이 질의 하나 하나는 수많은 노력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바뀐 지 얼마 안다는 것을 감안해도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다"며 "3기 민주정부가 수립된 만큼 공무원들의 태도나 업무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적용 대상자는 채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난임 부부 대부분이 양방과 병행하고 있는 '한의' 치료는 건보 적용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 치료와 한의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2014년 27%, 2015년 21.5%로 확인됐다.



결국 난임 부부의 경우 한의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6개월 기준으로 1인당 약 150만~200만원의 치료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난임 지원이 반쪽자리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은 지난 201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한의 난임치료 연구사업인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가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난임부부의 고통보다는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는 헌법에서 중의학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정도로 전통의학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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