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9℃
  • 맑음21.7℃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19.1℃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1.3℃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2.5℃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5℃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전주23.4℃
  • 박무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2.5℃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21.0℃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6.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순천18.2℃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5℃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20.1℃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9.9℃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22.5℃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2.7℃
  • 맑음21.6℃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2.6℃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1.1℃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8.7℃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20.9℃
  • 맑음영덕25.6℃
  • 맑음의성18.4℃
  • 흐림구미14.6℃
  • 맑음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0.4℃
  • 구름많음합천20.0℃
  • 맑음밀양21.0℃
  • 구름많음산청20.5℃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양의계 반발에도 ‘친절한 의사법’ 공식 발의

양의계 반발에도 ‘친절한 의사법’ 공식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술 외에도 질병 진단시 의사 설명의무 담아

권칠승.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는 ‘친절한 의사법’이 공식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발의 취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빼앗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절한 의사법을 두고 양의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매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친절한 의사법 발의 소식에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해달라”며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