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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양의계 반발에도 ‘친절한 의사법’ 공식 발의

양의계 반발에도 ‘친절한 의사법’ 공식 발의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술 외에도 질병 진단시 의사 설명의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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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면 진단명,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는 ‘친절한 의사법’이 공식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발의 취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빼앗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절한 의사법을 두고 양의계의 즉각적인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고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매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친절한 의사법 발의 소식에 “권칠승 의원님 친절한 국회의원법도 꼭 발의해달라”며 “국회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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