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연무6.7℃
  • 흐림철원5.4℃
  • 흐림동두천5.8℃
  • 흐림파주6.0℃
  • 맑음대관령5.8℃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4.8℃
  • 박무서울7.2℃
  • 연무인천8.6℃
  • 맑음원주8.2℃
  • 맑음울릉도10.6℃
  • 연무수원8.9℃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15.2℃
  • 연무청주10.2℃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10.0℃
  • 연무안동9.9℃
  • 맑음상주11.9℃
  • 연무포항12.1℃
  • 맑음군산10.6℃
  • 연무대구11.2℃
  • 연무전주12.1℃
  • 연무울산13.1℃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0.0℃
  • 연무부산12.3℃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0.3℃
  • 맑음여수11.1℃
  • 연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1.6℃
  • 연무홍성(예)10.2℃
  • 맑음9.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1.6℃
  • 흐림강화6.7℃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7.7℃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0.9℃
  • 맑음10.4℃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7℃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2.8℃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2.2℃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2.0℃
  • 맑음남해11.3℃
  • 연무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희귀질환자 6400여명 추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희귀질환.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