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25.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광주24.1℃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4.0℃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4.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1.0℃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2℃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0.2℃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

희귀질환자 6400여명 추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혜택

희귀질환.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68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9월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희귀질환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해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