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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사무장 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7042억'

사무장 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7042억'

강석진·김광수 의원, 징수율은 7% 불과…국민 건보료 상승 원인으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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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한 1199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는 3265억38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무려 1조472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환수결정금액이 2321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같은 기간 징수는 119억원으로 5.1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A약국의 경우에는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치는 등 사전에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으로,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라며 "이들 사무장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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