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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유령‧대리수술 근절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및 교사자 처벌 강화 필요

유령‧대리수술 근절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및 교사자 처벌 강화 필요

권칠승 의원, 의사 면허 2차 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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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유령‧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최소한 수술실 출입구에라도 CCTV를 설치하고 유령수술 교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면허 2차 취소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에 의해 제기됐다.

 

권 의원은 이날 △유령‧대리수술 근절 △의사가 되기 위한 꼼수‧편법 근절 △의료인간 합리적 업무조정 필요 등 3가지 문제의식 갖고 질의에 나섰다.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행법에서 무자격 유령수술시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령수술 교사자(의사)는 고작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있다.

권 의원은 “형법에서는 교사범과 실행범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말이 안되는 규정이다. 대부분 간호사나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갑(의사)이 을에게 시키는 것으로 죄질도 더 나쁘다”며 “유령수술 교사자 처벌 수위를 유령수술 시술자보다 더 높거나 동일하게 처벌하고 특히 확실한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출입구라도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많지만 입구에 최소한 누가 들어가고 나오는지는 알 수 있도록 입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의사와 의사간 대리수술 즉 환자가 동의한 적 없는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것 역시 자연법상 의료법 위반임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사후에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법상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법상 처벌규정 수위는 유령수술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엄격한 의사 면허 관리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의 지난 3년간 부당이익 환수 대상이 3조원을 넘었다. 이런 의사들은 다른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여야, 정파를 떠나 이거 고쳐야 한다”며 “현행법상 취소된 면허를 신청할 경우 거의 100% 재발급되다 보니 행정처벌이 무용지물인 상태인 만큼 1차 취소가 되면 국가고시 재시험 후 면허를 교부하도록 하고 2차 취소되면 의료인 면허를 영구박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도 “이는 입법사항으로 의원님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 심사내용을 전면 재검토와 심사방법 개혁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자체감사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심각한 문제다. 자격 안되는 의사를 남발해 국민 보건의료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자체감사도 실시하겠다”며 “다만 자격증 발급을 국내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면 할 수록 해외를 통해 국내 자격증을 받으려는 시도가 여러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이 자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곳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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