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27.5℃
  • 맑음철원26.6℃
  • 맑음동두천27.4℃
  • 맑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8.1℃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2.6℃
  • 맑음원주27.0℃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영월28.2℃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4℃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많음군산22.7℃
  • 흐림대구23.3℃
  • 흐림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통영20.0℃
  • 흐림목포18.6℃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20.9℃
  • 흐림순천20.2℃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3℃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7.2℃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7.4℃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보은25.7℃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24.6℃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26.3℃
  • 흐림부안20.8℃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5.4℃
  • 흐림장수23.9℃
  • 흐림고창군21.6℃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1℃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9.7℃
  • 맑음봉화24.1℃
  • 맑음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6.3℃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시에도 공보의 신분 유지하는 경우 많아
권칠승 의원, 공보의 신분 박탈 기준 강화하는 근거법 마련

1.jpg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