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흐림21.6℃
  • 흐림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1.6℃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4.8℃
  • 소나기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상주23.6℃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6℃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5.2℃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2℃
  • 흐림순천24.4℃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3℃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1.4℃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0℃
  • 맑음거제26.0℃
  • 흐림남해24.3℃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진료비확인 요청’은 정당한 권리, 홍보 강화 필요

남인순 의원 “의료기관서 진료비확인으로 인한 진료 불이익 단절돼야”
진료비확인 접수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환자들이 진료비를 확인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2015년 2만 1261건에서 2017년 2만 2456건, 2019년 2만 864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6월까지 1만 236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확인 신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 환불금액은 2015년 8127건(21억 9626만 원), 2017년 6705건(17억 2631만 원), 2019년 6827건(19억 2661만 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7월 현재까지 3225건(9억 6041만 원)이 환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1.jpg

 

진료비확인 신청을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총 신청 건수 2만 9113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7557건(25.9%), 종합병원 7876건(27.0%), 병원 8413건(29.0%), 의원 5240건(18.0%), 기타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신청 건수 1만 2740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509건(25.5%), 종합병원 3644건(26.5%), 병원 4014건(29.2%), 의원 2562건(18.6%),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확인 신청 총 13만 284건 중 11.1%인 1만 4465건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진료비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것.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환불받아 취하한 유형은 2015년 651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매년 증가해온 것이다.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985건으로 같은기간 전체 취하건수 1만 44654건의 27.5%에 달한다.

 

또한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한 사례는 지난해 69건, 올해 상반기 31건이며, 병원이나 의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해 요양기관 부당청구를 간헐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