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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방역수칙’ 수어로 이렇게 나타내세요

‘방역수칙’ 수어로 이렇게 나타내세요

국립국어원, ‘방역수칙’ 등 수어 권장 표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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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방역수칙','구상권','코로나19 진단도구' 수어 표현. 자료제공=국립국어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 진단도구’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할 때 사용할 수어 권장안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들 용어에 대한 수어 표현이 혼재돼 있어 새수어모임을 통해 각각의 권장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새수어모임은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농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 수어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다.


먼저 ‘방역수칙’의 수어에는 ‘감염’과 ‘막다’를 나타내는 수어의 마지막에 순서나 수칙을 의미하는 표현이 붙었다. 


‘구상권’의 첫 번째 표현은 ‘구상권’이나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두 번째 표현은 기본적으로 ‘구상권’을 의미하나 마지막에 오는 ‘권리’를 뜻하는 수어를 빼면 ‘구상권을 청구하다’는 의미가 된다.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어 권장안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 주로 검사받는 사람의 코나 입에 도구를 넣어 검사하는 모양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의 ‘새수어’ 메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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