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5℃
  • 연무6.7℃
  • 흐림철원6.2℃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7.0℃
  • 맑음대관령4.9℃
  • 흐림춘천6.9℃
  • 안개백령도5.1℃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3.7℃
  • 맑음동해14.1℃
  • 연무서울7.8℃
  • 연무인천7.3℃
  • 맑음원주8.5℃
  • 맑음울릉도10.4℃
  • 연무수원9.3℃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1.5℃
  • 박무대전11.2℃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1℃
  • 맑음포항14.3℃
  • 맑음군산8.9℃
  • 맑음대구13.6℃
  • 연무전주11.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1.4℃
  • 연무광주11.9℃
  • 맑음부산12.7℃
  • 맑음통영11.3℃
  • 연무목포10.7℃
  • 맑음여수10.1℃
  • 연무흑산도10.9℃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2.4℃
  • 연무홍성(예)9.2℃
  • 맑음10.8℃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3.1℃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2.8℃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9℃
  • 흐림인제6.4℃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0.8℃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8.9℃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11.3℃
  • 맑음10.7℃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12.2℃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3.4℃
  • 맑음합천15.0℃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8℃
  • 맑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첩약 과학화 의약계 비대위 "첩약건보 재검토" 촉구

첩약 과학화 의약계 비대위 "첩약건보 재검토" 촉구

비대위.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화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이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➀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②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③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➀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그 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3.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