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6.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홍천16.5℃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6℃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7.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거짓청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