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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의료기관서 처방되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 안전”

“한의의료기관서 처방되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 안전”

분말․환 형태 건기식에서는 ‘체중감소’ 등 부작용 발견



식약처, ‘백수오가루’ 등 17개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백수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보건당국의 실험 결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체중감소 등 부작용이 발견된 백수오 분말이나 환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제품의 유통‧판매는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오가루’, ‘백수오환’ 등 11개사 17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제조·판매 중단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제조․판매 중단되는 백수오 분말․환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은 △백수오가루(건우) △백수오환 △순백수오분말(그린뉴트라) △순백수오환 △신농백수오환(신농바이오) △온기환(용식품) △화경판하수오흑발력(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 △화경판백수오분말 △화경판백수오환 △참들애백수오환 △검정콩흑발환클래스1(천호식품) △지리산백수오환(청운당농산) △지리산백수오가루 △아로니백수오(푸드라이) △자연초백수오환(한밭식품) △하수오고추장(나로도덕하수오농장) △백수오비타-C(알비내츄럴식품)등이다.



백수오는 한의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부분 열수추출물을 사용해 임상에 안전하게 사용돼 왔다. 열수추출 시에도 전분, 다당체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성분이 주로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은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투여용량별, 실험동물의 성별을 구분해 실시했다.



또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시험수행 전반과 결과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독성시험은 투여방법에 따라 단회투여(800, 2000, 5000mg/kg)와 반복투여(열수추출물: 500, 1000, 2000mg/kg; 분말제품: 50, 150, 500, 1,000, 2000mg/kg)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체중감소는 독성시험에서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무독성량 설정 시 성장장애를 중요한 독성지표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한 식품의 생산·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열수추출물 형태로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백수오를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이나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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