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0.9℃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1.1℃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3℃
  • 안개백령도4.1℃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10.3℃
  • 맑음동해9.2℃
  • 맑음서울4.6℃
  • 흐림인천6.5℃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2℃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5.4℃
  • 맑음포항7.2℃
  • 맑음군산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6.5℃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6.8℃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3.0℃
  • 맑음2.7℃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7.3℃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1.0℃
  • 흐림강화6.2℃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2.0℃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4℃
  • 맑음4.4℃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1℃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7.3℃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 확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약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연합(UN)에서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고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3월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과 ‘발레릴펜타닐’을 비롯해 광범위한 신종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펜타닐 유사체’가 추가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3시-이’, ‘메트암네타민’, ‘티-비오시-3,4-엠디엠에이’, ‘프로린탄’, 일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레미마졸람’ 등 총 5종을 추가했다.

원료물질에는 국제연합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엠에이피에이’가 추가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약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 사실을 확인해 제출이 생략되는 것.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도 확대했다.

교육 이수 기간을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후 1년 이내’에서 ‘허가(지정) 전‧후 1년 이내’로 확대해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23일까지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