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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요건에 한의학 제외 ‘논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요건에 한의학 제외 ‘논란’

‘재활난민’ 막고자 도입했는데 한의 재활치료전문가 배제는 ‘반쪽 제도’ 지적



“한의사 배제는 국민 의료 접근성 차단하는 행위”



[caption id="attachment_385279" align="alignnone" width="1024"]재활1 지난 22일 열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참석자들이 기다리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재활병원 시범사업’ 필수과목과 인력에 한의학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활난민’을 막고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를 도입함에 있어 한의재활의학과나 한의전문의를 제외한 것은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 강당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사말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재활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운영 개요에 의하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최소 6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10여 곳을 선정하고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그 시범사업에 따라 재활의료수가도 새로 신설된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운영모델 전반에서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뒤 오는 2019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를 시행한다. 또 복지부는 2025년 까지 전국에 재활의료기관을 최대 150여곳 2만 5000병상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기준은 깐깐하다.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재활의학과 의무 설치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60% 이상 확보 △60병상 이상의 시설 △재활의학과 전문의(서울‧인천‧경기 3명, 이 외 지역 2명) 확보 △물리치료사 및 직업치료사 확보 등이다. 하지만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급증하는 재활수요로 전체 전문재활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요양병원에서 차지하는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재활전문인력인 한의사는 그 대상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모델로서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함에도 특정전문가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그 운영 취지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운영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한방재활의학과 설치된 의료기관이나 한방재활의학전문의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에도 한의학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의료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의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병원급별 의료기관에서 수가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일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으로 한정 시행한다”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대상에 대한 확대가 검토․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재활치료비는 매년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 대부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제공함에도 회복기에 있는 환자가 입원료체감제 등으로 인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재활난민으로 병원을 전전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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