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27.3℃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8℃
  • 맑음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9.6℃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8.8℃
  • 맑음인천28.3℃
  • 맑음원주28.0℃
  • 맑음울릉도27.1℃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7.2℃
  • 맑음서산28.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29.5℃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9.9℃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9℃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30.1℃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30.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8.3℃
  • 맑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8.9℃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7.7℃
  • 맑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4℃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2℃
  • 맑음진주28.4℃
  • 맑음강화25.7℃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7.8℃
  • 맑음인제25.5℃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6.3℃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8.3℃
  • 맑음금산28.6℃
  • 맑음28.4℃
  • 맑음부안28.8℃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9.5℃
  • 맑음남원29.3℃
  • 맑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2℃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9.6℃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8.5℃
  • 구름많음진도군27.9℃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3℃
  • 맑음의성26.9℃
  • 맑음구미28.0℃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8.8℃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8.1℃
  • 맑음밀양30.0℃
  • 맑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7.4℃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9.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급여적용 제한 사실상 유명무실…리베이트 의약품·제약사에 면죄부 주는 것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철회 거부시 국회와 모법 개정 추진 나설 것

[caption id="attachment_385276" align="aligncenter" width="102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은 물론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부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며,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가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복지부는 개정된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재개정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떨쳐내고 진정한 병원비 약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