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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불법 의료 철퇴에 힘 실어준 “김남수 유죄” 판결, 의미는?

불법 의료 철퇴에 힘 실어준 “김남수 유죄” 판결, 의미는?

교육 빙자 무면허 의료행위 천태만상 드러나…결국은 돈



Law and Justice theme. Gavel On The Wooden Table. Mallet of Judge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의 화타를 자처하며 침·뜸 교육을 허락해달라던 구당 김남수 씨가 실제로는 자신의 교육시설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침·뜸 교습원의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뒤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 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5년 소송 끝에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쾌거를 이뤘다.



◇쟁점은? “의료행위·영리성”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고려한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였다. 현행 의료법상 침·뜸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교육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임상실습을 빙자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있는 침·뜸 연구원에서 수강생에게 침·뜸을 가르친 뒤 서로 또는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게 침을 찌르게하고 뜸을 놓게 지시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의 경혈을 선택해 수십 개의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는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것이 상당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영리성’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강생들이 피고인들의 강의 수강료를 OOO연구원 측에 납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OOO연구원으로부터 급여 내지 강사료 또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치료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미는? “평생교육법 개정 시급”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씨가 애초부터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의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실시했던 교육이 실제로는 무자격자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진데 대해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의는 되고 실습은 못하게 한 법의 맹점을 다분히 악용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교육은 결국 학습을 통해 완성되고 의학적 시술은 실제 실습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교육시설에서 강의만 한다는 전제 하에 침·뜸 시술을 허락한 것 자체가 애초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는 평생교육과정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기관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가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설립 신고 단계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단지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지만 실제 기우가 아님이 증명돼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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