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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의사 수 확충 엇박자 병협·의협, 한의사 인력 활용엔 한목소리

의사 수 확충 엇박자 병협·의협, 한의사 인력 활용엔 한목소리

병협 “한의사 매년 천명 배출…지역에서 일차의료 담당”
의협 “의과로 흡수하면 실질적 의사 인력 증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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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의사인력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는 “변호사 수가 십년간 3배 증가했는데 당시 변호사 수를 늘리면 소송 공화국이 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어떤가?”라며 “법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국민 만족도는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의사 증원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조 이사는 이어 “병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의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인구구조를 기초로 분석할 때 해마다 100명의 의대생을 추가 모집한다 해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2035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과 관련해 의과와 한의과의 통합, ‘일원화’를 제안했다. 그는 “의과, 한의과의 일원화는 해묵은 과제로 이념적, 철학적 가치를 넘어 이원화된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며 “한의대에서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실제 지역에서 의원급으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일원화 과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정영호 병원협회장은 의사 수 부족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수 부족은 단순히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많아도 기능을 못하면 안 된다. 교육, 수련, 양성이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 의사 질의 문제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그 일을 할 의사가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신 (반대 측을 달래기 위해) 의사 정원의 10%를 감축했다. 여러 사유로 현재까지 4000명 정도가 감축된 상태”라며 “일부 보도된 것처럼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을 배출하면 그때서야 고작 2000년 당시 감축했던 숫자를 보충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협 측 대표인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사 수 부족이라는 프레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 시 의사 인력 부족을 일반화하는 게 맞나”라며 “또 평시에는 의사가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의사를 안 뽑으니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사 수 부족, 이를테면 국회 토론회 자료 등에서 언급하는보건의료인력 부족의 근거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코로나19사태로 부각된 의사 부족의 근거는 대구 사태에서 경험한 것들인데 정확히는 의사가 아닌 의사 인력을 운용하는 행정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직접 대구에 의료인 자원봉사도 신청했으나 연락조차 없었던 게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이 남아돌아 전문의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으며 자원봉사 의사가 투입되면서 자연스레 의료인력 문제는 해소됐다”며 “오히려 중환자실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했으며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의사 수 부족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병협과 첨예하게 달랐으나 대안에서는 마찬가지로 한의사 제도와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성 이사는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의가 절대적으로 많아 개원가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한의대 입학 정원을 의과대학으로 흡수해 실질적 의사인력 증원 효과를 가져올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 “보건지소에 의과, 한의, 치과 공보의가 배치되는데 인력이 많은데다 각 과별 업무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보건지소와 1km 이내에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40~50%에 달하는 경우, 보건지소를 과감히 폐쇄하는 등 천편일률적 배치보다 의료취약지에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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