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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월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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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1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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