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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정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해 환자부담 대폭 줄인다

정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해 환자부담 대폭 줄인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끌어 올릴 것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기대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환영의 뜻 밝힌 한의협, 다양한 분야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기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30.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의 정책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제의 경우 약가 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나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건강보험 강화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 해소에도 나선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던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며 이로인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상급병실 문제 역시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인의 외래 진료 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30%를 본인부담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함으로써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로 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eog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드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 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초기(2017~2018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4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 역시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날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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