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2.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0℃
  • 흐림대관령8.1℃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북강릉15.5℃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8℃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1.0℃
  • 흐림영월8.9℃
  • 흐림충주11.0℃
  • 맑음서산12.6℃
  • 흐림울진13.5℃
  • 구름많음청주12.2℃
  • 흐림대전12.9℃
  • 구름많음추풍령11.8℃
  • 흐림안동9.1℃
  • 흐림상주12.4℃
  • 맑음포항12.5℃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7.7℃
  • 흐림전주13.4℃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0.5℃
  • 흐림광주11.7℃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9℃
  • 흐림목포14.4℃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4.0℃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2.6℃
  • 맑음홍성(예)13.1℃
  • 구름많음11.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1.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4℃
  • 맑음제천10.9℃
  • 흐림보은11.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9.4℃
  • 흐림금산8.4℃
  • 구름많음12.0℃
  • 맑음부안15.5℃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정읍12.4℃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0.7℃
  • 흐림영광군15.2℃
  • 맑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9.9℃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13.9℃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9.0℃
  • 흐림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7.0℃
  • 구름많음영덕9.8℃
  • 구름많음의성6.6℃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7.2℃
  • 흐림거창13.2℃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6.9℃
  • 흐림산청14.7℃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4.7℃
  • 맑음8.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즉각 중단해야”

“산자부 허용 온라인 플랫폼…사실상 의료중개업”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 근간 흔드는 행위” 중단 촉구

보건의료단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재외국민 진료 상담 서비스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자부가 허용한 온라인 플랫폼(라이프시맨틱스)은 사실상 의료중개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료의 천국인 미국에서나 가능할 의료중개업을 원격의료에 끼워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유인알선이 금지되어 있다”며 “산업부처가 의료복지제도의 기본도 모르고 벌이는 이번 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의료중개업의 중개대상은 빅5 대형병원이 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더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원격진료와 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직까지 전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원격진단과 처방을 허용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경제부처의 월권”이라며 “이는 산업부처가 오직 의료산업화를 위해 재외국민의 불편함을 악용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홈 재활 훈련기기’에 대한 실증특례적용을 통해 임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이를 연계로 한 상담·조언 프로그램을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임상시험과 시범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산자부 발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원격의료가 불러올 2차, 3차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산업계중심 사고의 결과”라며 “보건의료부분의 무차별 산업화는 결국 필수서비스인 의료서비스의 왜곡과 비용증가를 낳는다는 것을 미국의료체계가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부처에 의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완화책을 거두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국민건강과 안전, 그리고 효용성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