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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감염병 등 재난 공헌 의료인, 국가유공자 추진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공.jpeg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대책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 유공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이 외에 국무회의에서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 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대상을 명시했다.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제는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며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할 게 아니라 故허영구 원장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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