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황사15.5℃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춘천15.6℃
  • 흐림백령도11.8℃
  • 황사북강릉17.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8℃
  • 황사서울13.1℃
  • 황사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5.4℃
  • 황사울릉도14.3℃
  • 구름많음수원12.3℃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1.8℃
  • 흐림울진19.7℃
  • 황사청주17.3℃
  • 황사대전17.5℃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군산12.1℃
  • 황사대구21.4℃
  • 황사전주14.0℃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6.4℃
  • 황사광주17.4℃
  • 구름많음부산16.0℃
  • 맑음통영14.9℃
  • 황사목포13.5℃
  • 황사여수14.8℃
  • 황사흑산도9.8℃
  • 맑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2.4℃
  • 맑음순천15.0℃
  • 황사홍성(예)12.5℃
  • 맑음15.8℃
  • 황사제주17.0℃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5.7℃
  • 황사서귀포16.7℃
  • 맑음진주15.1℃
  • 흐림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인제15.5℃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5.9℃
  • 구름많음보령10.8℃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7.3℃
  • 맑음15.7℃
  • 구름많음부안11.8℃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3.0℃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20.0℃
  • 맑음의성19.4℃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20.6℃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6.9℃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3.7℃
  • 맑음16.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1일 (화)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본격 시행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 시행

의료기기보고시행.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투명성 및 위해제품 추적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수입‧유통 단계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게 유통한 경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일시, 수량, 단가(의료기관 공급 시에 한함)) 등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ttps://udiportal.mfds.go.kr)에 보고하는 제도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4등급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등급 의료기기는 2021년 7월, 2등급 의료기기는 2022년 7월, 1등급 의료기기는 2023년 7월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만약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업무 정지 15일 및 과태료 50만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행정처분 대신, 보고 누락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 및 시정지시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축적된 공급내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오는 26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 △제도 소개 △보고 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