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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목)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의료기관도 치료 목적의 온천수 이용 가능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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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 진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온천법에서는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과 숙박,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 있는 만큼  온천산업 및 의료관광을 위해 온천의 의료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민 보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천이용시설 범위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과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온천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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