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4.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0.8℃
  • 맑음백령도8.9℃
  • 구름조금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10.2℃
  • 구름조금수원4.2℃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충주5.4℃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8.8℃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8.4℃
  • 맑음대구0.0℃
  • 흐림전주9.9℃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4℃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1.1℃
  • 맑음5.8℃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양평2.5℃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4.1℃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6.7℃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8.1℃
  • 흐림금산9.5℃
  • 맑음8.9℃
  • 구름조금부안7.8℃
  • 흐림임실2.4℃
  • 맑음정읍9.6℃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7.7℃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3.1℃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5.0℃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5.1℃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받는다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등서 신고접수

권익위.jpg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달간 리베이트 제공,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되며,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