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1℃
  • 구름많음8.6℃
  • 흐림철원10.6℃
  • 구름많음동두천8.8℃
  • 구름많음파주9.2℃
  • 흐림대관령7.5℃
  • 구름많음춘천9.4℃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4.9℃
  • 흐림서울10.7℃
  • 흐림인천10.1℃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수원8.0℃
  • 흐림영월8.1℃
  • 흐림충주7.8℃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울진16.3℃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2.2℃
  • 흐림상주13.8℃
  • 흐림포항17.0℃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15.1℃
  • 흐림전주10.6℃
  • 황사울산14.0℃
  • 흐림창원13.7℃
  • 황사광주13.0℃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2.3℃
  • 황사목포12.1℃
  • 황사여수13.4℃
  • 황사흑산도10.9℃
  • 흐림완도12.1℃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8.6℃
  • 흐림10.3℃
  • 황사제주15.1℃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8℃
  • 황사서귀포17.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8.9℃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7.5℃
  • 흐림인제10.5℃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11.1℃
  • 흐림10.4℃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8.6℃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1℃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8℃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6.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2.4℃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4.1℃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2.9℃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2일 (수)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

원자력안전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를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톤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되어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톤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