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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으로 확대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으로 확대

민간병원 12개소에 CCTV 설치비용 각 3000만원 지원
의료원 CCTV 촬영 동의율 67%…사본 요청 1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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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이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불법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 설치 경기도내 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 총 12개소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나설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받기로 했다.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추가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이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이 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는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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