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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또 다시 고개 드는 ‘불량’ 홍삼 제품

또 다시 고개 드는 ‘불량’ 홍삼 제품

최근 3개월 새 홍삼 제조업체, 4곳‧6개 품목 적발

무허가 원료 사용부터 세균 수 초과 검출 까지 

한의계 “홍삼,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홍삼행정처분



#. ‘고려홍삼연구(주)’는 지난 3월 자사 홍삼 제품인 ‘고려홍삼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로부터 회수조치를 당했다. 홍삼 제품에 쓸 수 없는 ‘캬라멜색소’를 사용에 제품을 제조한 혐의다.

#. 한일그린팜(주)은 자사 제품(고려홍삼정골드캅셀)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인 홍삼농축액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홍삼 건강기능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나 무허가 업체에서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만들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기식의 가장 대표적인 홍삼의 경우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최근 3개월 간 ‘식품 회수‧판매중지’ 제품을 분석해 본 결과 홍삼제품 제조사 4곳에서 6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사유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홍삼 기능성분의 함량 기준치 미달(기준: 진세노사이드Rg1,Rb1 및 Rg3의합(%), 결과: 표시량의 36%)이나 홍삼 제품에 쓰일 수 없는  ‘캬라멜색소’를 사용하는 건 경미한 정도였다.

아예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세균수 초과 검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천지초고려홍삼’과 ‘대한고려홍삼공사’ 두 곳의 경우 제조일자 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른 건기식 보다 홍삼 제품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빈번한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홍삼 제품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홍삼 시장 규모는 2005년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10년 새 3배가량 성장했다. 관련업계는 홍삼 관련 제품 제조사만 35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다.

실제 식약처에서 지난 2015년 실시한 영양기능식품 안전성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90례 중 홍삼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두통, 고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설사, 수면이상, 혈압상승, 변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홍삼제품의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재평가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에 대한 실험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아 홍삼의 적정성 및 복용량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독일에서는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홍삼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인․임산부․가임기여성․어린이․수험생․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복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2008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에 따른 부작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홍삼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은 홍삼의 불만족스러운 효과(28.6%)와 부작용(27.1%), 과다한 가격(16.1%)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홍삼 부작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는 두통과 상열감 및 안면홍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82.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홍삼을 건강식품으로 애용하지만 적절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관련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홍삼 복용을 위해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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