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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저출산 해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상담·교육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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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14일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구청장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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