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6.5℃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3.2℃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4.1℃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0.7℃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5℃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여수-0.4℃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완도-0.5℃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2.0℃
  • 맑음-5.1℃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2.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2.8℃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4.2℃
  • 맑음보령-3.5℃
  • 맑음부여-3.9℃
  • 맑음금산-3.6℃
  • 맑음-3.9℃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4.6℃
  • 흐림정읍-1.8℃
  • 맑음장수-6.5℃
  • 구름많음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1.9℃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0.8℃
  • 맑음남해0.1℃
  • 맑음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오는 10월부터 3년 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오는 10월부터 3년 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

아동치과주치의.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15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에 대한 보고오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히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