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0℃
  • 맑음-4.4℃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1.8℃
  • 맑음원주-2.1℃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2.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0.1℃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0℃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여수0.3℃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3.8℃
  • 흐림제주4.2℃
  • 구름많음고산3.8℃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2.4℃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2.8℃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2.0℃
  • 맑음-3.0℃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2.5℃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0.9℃
  • 맑음김해시-0.3℃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0.2℃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2.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0.1℃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7℃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2일 (월)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실태조사, 관련 기관 의뢰 법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DSC0857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를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오는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